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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시사 공부

아파트 공매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 단점 3가지 (권리분석 및 명도소송)

by cun_papi 2026. 10. 2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아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인도명령 제도가 없고 권리분석이 복잡해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매우 위험한 치명적인 단점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인도명령 제도 부재에 따른 명도소송 리스크
경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낙찰 후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내보낼 때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비드를 통한 공매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틸 경우,
무조건 정식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그동안의 금융 이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2. 물건 내부 확인 불가 및 하자 보수 비용 발생
공매 물건은 경매보다 현장 조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거주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아파트라도 낙찰 후 문을 열어보면 심각한 누수,
곰팡이, 파손 등이 숨겨져 있어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세채권 우선 배당에 따른 권리분석의 함정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 등 숨어있는 조세채권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낙찰자의 근저당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낙찰대금 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게 되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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